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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관리자

[판결]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다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안 돼" 

 

[대법원 판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증명했다는 전제에서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대법원은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19427(2023년 8월 31일 선고) 

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1도1833(2023년 8월 31일 선고) 

 

[판결 결과] 

① A 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②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의사 B 씨에게 금고 8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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