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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삽입된 환자 제대로 관찰 안 해”...의료 과실 병원 측 배상 판결 관리자

“관 삽입된 환자 제대로 관찰 안 해”...의료 과실 병원 측 배상 판결

 

병원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탓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이어졌다며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A씨 측이 인천 모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으로 5억7351만원을 지급하라고 학교법인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기관 삽관 과정에서 원고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면 보다 더 빨리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측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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