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고관절 괴사로인한 수술중 의료진의 벼손상 이정민 변호사
질의 내용이 명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관절 수술과정에서 인접 부위 뼈에 금이 간 것과 수술 이후 회복에 대한 예상 소요 기간이 잘못 안내되었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술과정에서 인접 부위 뼈에 금인 간 것은 수술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관련 의무기록과 영상검사 CD를 보내주시면 추가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에 대한 소요 기간이 잘못 안내 되었다는 부분은 의료진으로서는 예측 내용을 안내한 것이고, 안내 내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안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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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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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로 괴사로 인하여 작년9월26일 김해중앙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입원후 2일후 병원의 사정상 2주후 강제 퇴원해야한다고 해서 수술후4일후 휠체어타고 제가직접 병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뼈에 금이가있다는 사실을 알아습니다 .
그런대 수술 담당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통 고관절괴사수술후일주일많에 걸을수 있고 일상생활 회사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라고 했서습니다
그리고 뼈 금 가있는 곳도 보통 2주로 보시더군요 그런대 제가 작전 9월26일 수술후김해한솔 요양병원에서 최소4주있서습니다
있는 동안 진통제 하루4번 주사맞고 결국 그일로 인해 회사 퇴사 지금 오른쪽 1.5센지 불륜영 합니다.그래서 담당 선생님을 의료 과실과 수술후 정확한 수술전후상황.물리치료과정.약물치료과정.등과 그로인해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싶습니다.
추신 양쪽 고관절 괴사인대 다른 한쪽 수술 선생님 께서는 분명 최소6~7주 라고 말씀 하셔거든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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