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피부과 시술중 과실치상으로 인한 각막 벗겨짐 박호균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사고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선 각막손상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민,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향후 각막상태, 후유장애 인정 여부나 환자의 수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라면, 당장 문제 제기하는 것 보다는, 안과치료를 잘 받으시고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 문제 제기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고, 다만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의 자료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에 상대측의 입장(사고발생 이유나 과실, 책임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해 두는 것도 향후 해결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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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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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수면마취로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병원 과실치상으로 각막이 벗겨져서 이틀째 고통속에 지내고있어요

수면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왼쪽 눈이 찢어지는 고통에 간호사를 불렀고 피부과 실장과 응급실을 갔으나 안과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집으로 가서 밤새소리지르고 울고 잠도 못잤습니다

오늘 안과 다녀와서 진단서 받은 상태고요 의사선생님 소견으로는 수면마취중 눈을 제대로 감겨놓지 않아 각막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병원상대로 소송하려고 변호사 선임을 해보려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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