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병원내 약국에서 약을 다른환자것을 주어서 3일간 복용했습니다. 정재엽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가 복강경으로 자궁물혹수술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입원해서 일요일 오전에 퇴원했는데,간호사가 약을 병원에서
2개를 타다 주었는데 한가지는 치료약이고 한가지는 빈혈약인데
빈혈약 대신에 약봉지에는 우리와이프 이름이 써있고,내부 개별약에는
다른환자의 이름이 써있는 약을 줘서 당연히 우리 와이프는 본인약인줄
알고,3일간 복용중 자꾸 졸리기만 하고 몸이 이상해서(구토등) 개별약을 보니
다른 환자의 약을 복용했습니다.그 환자약을 알아보니, 자궁적출한 환자로
항생제,위장약등등의 약이더군요

일단 병원측에 항의하니,수간호사와 약사과장이 와서 사과하는 형태만
취해서 책임자 부르라 하니,원무과장에게 데리고 가더군요,

일단은 원무과장에게 제가 직장인인 관계로 오전업무 못본 피해와 환자가
약을 잘못복용해서 생긴 것에 대한 보상방안을 병원에서 생각해 본후
에 연락을 달라고 한 상태이며, 한 3~5일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어떤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병원측에서 대충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심사나 혹은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소송을 하면 비용부담등은 누가하며, 어느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나요??
약봉투 및 다른환자의 약등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병원은 좀 큰 종합병원
입니다.

빠른 답변이나 회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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