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소송에 관하여..
유공자
수고많으십니다. 국가유공자 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1999.1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년 8.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1999.12.8.이전에 시행되던 법률과 신체검사를 받던 2000년 7월단의 법률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데, 보훈처에서는 제가 유공자등록신청을 한날, 그 이전의 법률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2000.1.1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요?
잘못된 법률로 신체검사를 실한 경우, 구제받을수있는 방안은없겠는지요?
너무오래되어서, 제소기간이 지나서 행정소송도 할수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