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무릎관절수술후 고민정 팀장

재판에서 배상의 상한은,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지출하게 될 치료비/일실수익(입원기간이나 장해율 및 가동기간에 비례)/개호비/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예상 배상액이나 합의금액을 기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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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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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작년 무릎관절수술을 양쪽하셨는데 처음 한쪽은 괜찮았는데 두번째무릎을 한 당일 갑자기호흡이 멈추고 무의식상태가 되면서 대학병원으로 옮겨 일주일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장기손상으로인해 대소변도 받아내고 무릎수술에대한 물리치료도 받지못하여 아직도 불편한 상태구요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더니 지난달 500만원으로 위자료를 지불하겠다합니다.
> 죽다가 겨우 살아났지만 수술후 처치를 제대로 받지못하여 아직도 불편한 다리로 지내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부산에는 전문 의료변호사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됐습니다.
> 의료기록부등 필요한 서류는 있고 병원에서도 보험사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움을 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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