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챔샘결석제거 수술(이비인후과) 관리자

미숙한 시술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을 경우, 기왕치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료인 등이 부담하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는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진료 당시 의학수준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라는 특성이 있어, 시술상의 부족함이 없을 경우에는 결과만 두고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되는 배상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의 솔직한 심정을 상대방 측에 정중히 전달하여, 상호양보 하에 합의를 통해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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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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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올해 2월20일경 침샘 제거(침샘 결석으로) 수술을 하였으나,
> 침샘의 돌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이후 의사는 자연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하며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 (타 병원에서는 기다려서 빠져나올 크기의 돌이 아니며, 수술 방법에 문제가 있어 돌을 꺼내지 못한것같다고 합니다)
>
> 전 지금의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며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
> 이미 제가 지불한 치료비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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