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건에 대해서..
관리자
무릎부위의 상이등급은 동요 비율이 10mm 이상이거나
운동범위의 제한 1/4 이상인 경우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장해가 위 범위를 초과한다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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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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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5월에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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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해 1,2월정도에 혹한기 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 인대가
> 파혈되었습니다.
>
> 그러나 의무대 대위가 단지 삐끗했다는 판정을 하고 반기브스만을 해놓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
> 큰병원을 가게 해달라고 해도 이정도로는 안된다며 반기브스만을 해주었었습니다.
>
> 계속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대장님이 의무대에 전화해서 일동병원에 가게 되었고 전역을 3주정도 남겨두고 MRI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남은 병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의가사제대 하긴 아까웠습니다.
>
> 그래서 제대후 바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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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무릎 연골을 많이 잘라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대하고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 수술비며 일체의 병원비를 제가 부담 하였습니다.
>
> 그리고 2005년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어서 그냥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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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즘 무릎이 안좋아 수술한 병원을 가니 좀 안좋다고 장애등급을 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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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신청을 하였는데 이번에 또 안되면 소송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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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소송으로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까요?
>
>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