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담좀요
박호균 변호사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적어도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권오진님의 글입니다.
=======================================
> 제가 작년에 한 치과에서 치아를 3개를 쒸웠는데요....
> 한7개월만에 새로한 치아가 빠져 버렸어요,,,,
> 근데...현제 그 치과가 폐업한 한 상태인데....
> 어떻게 치아에 대해 손해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 제가 지금 그로인해....많은 정신적 으로 힘드네요.....긴급으로 부탁 드릴께요.....speedko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