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원군경에 대하여
관리자
사고 당시 야간근무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둠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본인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기존 혜택이 보류되거나 정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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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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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에서 온 공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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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2001년 6월경 대대 att 훈련도중 부대복귀후 저녁 9시경 당시 행정보급관 지시로 책상을 글라인더로 자르던중 왼쪽 검지 손가락이 세로로 절단되어 최초 사단 의무대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그후 벽제,창동,대전병원으로 후송된후 부대 복귀하였다고함.
> 그후 바로 부대에서 다시 후방병원으로 후송조치되어 벽제/창동병원으로 가게 되었다고함.군병원에서 수술불가 판정을 받고 시화에 있는 병원에서 골반뼈를 이식해 수술하였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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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일지
> 1.진단서(2001.7.2 국군벽제병원);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골결손 으로 진단.입실요망
> 2.공무상병인증서(2001.7.4)공상 왼쪽 검지 손가락 열상:2001.6.28 책꽃이 절단 작업을 하던중 글라인더로 절단을 하다 다쳤으며 대대의무대 진료후 사단의무대에서 후송조지후 2001.7.2 벽제병원 외진후 입원
> 3.x-ray소견서 (2001.7.27 대전병원)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진단.
> 4.경과기록지(2001.7.27 대전병원)상처는 치료되었으나 x-ray상 수지 골절 불유합 상태로 수술 가능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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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귀하는 병상일지상 2001.6.28일 책꽃이 절단 작업을 하던중 글라인더로 절단하다 좌측 2수지를 다쳐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진단하에 치료받은기록이 확인되나, 동부상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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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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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녁9시에 컴컴한곳에서 작업을 지시하여서 이런일이 생겻는데 제 잘못이 그리 큰건가여;; 참고로 그날 훈련 복귀하자마자 하루종일 근무섯던 사람들과 근무교대시간이 3분남았던 상황입니다.연대장지시사항으로 저녁 6시이후 작업금지령 내려진주였습니다.
> 신체등급을 지원군경으로 7급 받았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하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될까여;;
> 그리고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한 동안은 지원군경 혜택을 못받는지..다시 재 신체검사도 받아야하는건지.궁굼하네여
>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군경으로 되따고 하니 깝깝하네여~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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