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신청 관련문의드립니다. 관리자
군대에서 정비 중에 다쳤고 치료기록도 남아 있으므로

손목부위의 장해에 대하여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이 7급이상되어야 하는데, 손목부위의 경우 운동범위가

정상에 비하여 1/4이상 제한되어야 7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상이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처를 인정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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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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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에 입대하여 2009년 1월15일 만기전역한 예비역입니다.
>
> 군생활하는 도중 차량정비를하다 손목을 다쳤습니다.
>
> 눈치도 보이고 별거아니겠지싶어서 파스붙이고 참고 군생활하다가 통증이 너무심해
>
> 군병원에 갔더니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가 파열되었다고하여
>
> 고민끝에 08년2월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
> 수술후 수술전보다 통증이 심해져 약물치료도 받고 연골주사도 수차례 맞았으나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
>
> 08년 10월에 민간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고 09년 1월에 만기전역하였습니다.
>
> 손목을 돌리거나 굽힐때, 벽을 짚을때 통증이 너무심합니다.
>
> 또 물건을 들거나 힘을 쓰는 일을 하지못합니다.
>
> 심지어 옷을 갈아입을때도 고통스럽습니다..
>
> 음악을 해야하는데 기타나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할수가없습니다..
>
> 부대 수송부 간부부터 대대장님까지도 전역하고 국가유공자신청해보라고 하셨는데
>
> 막상 전역하고 나니 바빠져서 물리치료 받으러갈 시간도 마땅치 않네요..
>
> 부대에서 공상판정받았습니다..
>
> 손목사유로도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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