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공자 관련 질문입니다
관리자
손목부위의 경우 공무관련서을 인정받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릎부위의 경우 입대 후 1년이상 경과한 후에 발병한 점을 보면
역시 공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입대 전 사유에 의해 있었던 증상이 군복무 중에 밠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상일지 등을 검토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부상의 정도로 보아 유공자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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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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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08년 1월에 입대해서
> 09년 3월에 의병전역한 사람인대요...
> 우선 제 병명은 9월에 축구하다가 상대편 발에 걸려
> 넘어지면서 우측손목 주상골 골절이라는 수도병원 군의관
> 진료후 바깥병원에서 수술을 마쳤고요....
> 무릎이랑 발목도 계속아파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 발목은 염좌라 나오고 무릎은 십자인대 70%이상 파열되어서
> 재건하였고 연골 절제술까지 ㅎㅏ였습니다... 근대
> 어이없는게 무릎이랑 발목은 발병경위서를 부대에서 써주지
> 않아서 군병원에서 공상처리해주고 써주었는대...
> 제가 병원에 말하길 08년 6월에 유격하고 나서부터 통증을 느꼇다고
> 말했는대
>
> 위와같은 걸로 국가유공자 신청가능한지요??
> 그리고 국가유공자 댄다면 몇급이나 가능한지요??
> 아~~여기와같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한다면 유공자가 될수있는지??
>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