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산관련 사고
관리자
소송의 실익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유산 당시 아이가 잠시라도 생존하였는지 아니면 자궁내에서 이미 사망하였던 것인지를 적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산된 경우와 출생 후 사망 간에는 재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파술과 무력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과거 유산이나 출산 경험 등 산모의 산과력, 구체적인 유산 경위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여, 해결방법을 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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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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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1일 임신5주쯤 피가비춰 병원방문.
> 병원에서는 유산됐기때문에 수술받아야 한다고해서 바로 소파수술을 했습니다.
>
> 2008년 2월 1일 수술후 약 두달간 생리가 없어 병원방문.
> 임신테스트기 확인했더니 다시 임신되었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아기크기가 벌써 12-13주 . 소파수술후 바로 임신이 되었다해도 12주가 될수 없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 그냥 다시 아기가 찾아와준것에 감사하며 아기가 19주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자궁경부가 열려 아기가 또 다시 유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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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인즉
>
> 2007년12월1일 시행한 소파수술이 유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 시행하게 된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 그 마저 확실히 수술이 제대로 안되어 그 아이가 자궁에 계속있는채로 아기가 살아있다가 12주에 알게됐다고 의심됩니다. 그리고 그 첫번째 소파수술의 부작용으로 19주쯤 경부 무력으로 자궁문이 열려 아기가 조산되었다고 생각 되어지는데..
> 의료사고임을 확인하고싶은데..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이 상황이 의료사고가 맞는지 확인하고싶어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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