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신중 풍진항체주사 후 중절수술
고민정 팀장
1월 19일경 풍진 예방 주사를 맞을 당시, 질문자에 대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변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형아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도 모자보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상황이 아니므로, 배상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료계약상 의료인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자료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유사 사례에서 소송 중 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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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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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19일날 종합병원내 산부인과에 가서 자궁상태 괜찮은지 검진하고 자궁암검사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자궁 깨끗하고 이상없다고 하였고, 저는 첫애 임신했을때 풍진항체 없다는 얘기가 생각나서 풍진항체주사 맞아도 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둘째아이 임신준비중이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 풍진항체주사는 임신중에 맞으면 안돼며, 주사 맞은 후 3개월동안도 피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의사는 현재 임신이 아니니 풍진항체주사 맞아도 된다고 하여 풍진항체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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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1월말경 생리를 하였고, 병원에 다녀온 뒤로 부부관계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구토가 나고, 몸살난듯 춥고하는 증상이 2월,3월 계속되었습니다.
> 이상하여 종합검진도 받고, 한약도 지어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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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1월말경 생리후 두달이 넘게 생리가 없어 이상하여 4/14일날 약국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서 혹시하는 맘에 검사했는데 임신이 나왔습니다. 1/19일 산부인과 진료상 임신이 아니라고 했고, 그후에 부부관계도 없었는데 너무나 이상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 병원에서는 아기가 16주 되었고, 아기크기로 보아 12월말에서 1월초에 임신이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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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의사는 임신중에 풍진항체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기형아 발생률이 높아 꼭 중절수술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15일 중절수술 후 현재 몸조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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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주가 된 큰 아기를 분만하듯이 진통하고 수술하여 하늘로 보낸것도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일 이었지만, 아기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엄마로서 자격도 없는 것 같아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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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제가 이상한 점은 1/19일날 병원에서 초음파상 임신이 아니라면서 풍진항체 주사를 맞은 것입니다.(현재 보니 그때가 임신 3주정도 되었을때였고, 1월말에 있었던 생리는 착상혈이었습니다.)
> 임신후 4주정도까지는 눈으로 보기 힘들다 하여도, 산부인과 의사라면 이전에 부부관계와 배란일을 체크하여 앞으로 2주-3주 후에 다시 병원에 와서 임신여부를 재확인한 후 풍진항체주사를 맞도록 상담해 주었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듭니다. 만약 그랬다면, 전 중절수술하지 않았고 이런 고통의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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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인지,
> 어떤 절차를 통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이전에 이런 판례나 상담건의 결과는 알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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