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차이점
의료과실
의료과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판례에서도 의료과실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내용은 찾기 어렵지만, 법원에서는 의료상의 주의의무에 대해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여 오고 있는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등 참조), 일응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민사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과실의 입증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 및 효과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방법(전문가 감정 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