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및 연혁

의료와 법률이 만나는 곳,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Law firm Hippocrates, ‘히포크라(Hippocra)’로 약칭] 는 21세기 복지와 정보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보건 · 의료 분야 및 행정 · 후견 · 가사, 종합법률 분야에 전문화를 선언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화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신념으로, 법무법인의 역량을 집중 투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법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사 등 의료인으로서 쌓아온 의학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사고, 보건 · 행정(의료행정, 의료형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등), 후견 · 가족법(성년후견, 상속, 가사 등), 종합법률(보험,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고용, 회사, 부동산, 교육기관, 일반형사, 일반행정, 생활법률) 등의 법률영역에서 그 동안 부족했던 의료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 속의 전문가’ 로의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2024. 1. 1. 甲辰年 새해 아침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代表 辯護士 · 醫師
박 호 균 (朴 湖 均)
  • 2006 ~ 2019. 7
    • 법률사무소 히포크라(HIPPOCRA)
  • 2019. 7 ~ 현재
    •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Law firm Hippocrates)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Law firm Hippocrates)의 대표변호사인 박호균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5기)는 의사(MD) 출신 변호사이고, 의사면허 취득 후 2000.경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도중에, ‘의사(Hippocrates, 고대 희랍의 성인으로 최초의 의사를 상징)’와 ‘법률(Law)’의 결합 명칭인 ‘히포크라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을 고안하고, 2003.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 1.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그동안 고민해 둔 ‘히포크라 법률사무소(혹은 법률사무소 히포크라)’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약 14년 가량 법률사무소 히포크라는 의사 출신 변호사인 박호균 변호사의 부단한 노력과 역량으로 보건의료 소송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낸 바 있고,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며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정민 변호사, 서종표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영입하여, 2019. 7.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Law firm Hippocrates)를 설립하여, 기존의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 의료사고, 보건 · 행정(의료행정, 의료형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등), 후견 · 가족법(성년후견, 상속, 가사 등), 종합법률(보험,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고용, 회사, 부동산, 교육기관, 일반형사, 일반행정, 생활법률) 등의 법률영역에서 그 동안 부족했던 의료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 속의 전문가’ 로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Law firm Hippocrates)의 표장은 서체와 로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인명칭의 서체는 박호균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관계자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방법으로 창안되었고(‘히포크라’ 서체는 2006. 박호균 변호사가 직접 창안하였고, ‘히포크라테스’ 서체는 2019. 법인 구성원과 함께 창안함), 로고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성인의 앞글자 및 박호균 변호사 성명의 첫 이니셜 영문자인 ‘H’에 법과 공평(Law & Justice)을 상징하는 저울 문양을 결합하고 서체 느낌을 결합하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박호균 변호사와 그 자녀(2019. 서울00초등학교 5학년)가 법무법인 설립을 기념하여 직접 디자인하고 그리는 방법으로 창안하였으며, 현재 특허청 출원번호 40-2019-0055970, 상품류 제45류로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상표등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히포크라(HIPPOCRA)'(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228730호) 및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상표등록번호 제1517205호)
‘히포크라(HIPPOCRA)'는,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2년 3월 19일, 지정 서비스업 제45류(변호사업), 최종권리자 박호균 변호사로 현행 상표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9년 9월 3일, 지정상품 제45류(변호사업, 법률상담업, 법무서비스업), 상표권리자 박호균 변호사로 현행 상표법에 따라 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히포크라(HIPPOCRA) 및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모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에 통상사용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업과 같은 법률분야에서 ‘히포크라, 히포크라테스’ 상표(서비스표 포함)는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유사 명칭사무소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