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1.

사해행위취소소송 개념 및 기능

사해행위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즉,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

  •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채권자의 채권)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새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채권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8. 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가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결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채무자가 그의 법률행위(사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 3. 26. 2007다63102 판결 참조).
    • 수익자는 채무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이고, 전득자는 수익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을 말하는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악의는 사해행위 또는 전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행사 및 효과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상회복의 주체인 수익자, 수익자 및 전득자,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 사해행위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데, 채권자가 회복되는 재산을 대위수령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사기간

사해행위취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사해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참고 승소사례

256.사해행위취소
2019. 5. 23.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 사해행위취소} -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병원 영업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 원고는 00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아래 관련 선행소송), 소송 도중에 00병원 의료진은 운영하던 병원을 다른 운영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고, 원고 환자는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손해배상금을 집행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00병원 의료진이 피고에게 병원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병원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
위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이 피고에게 병원 영업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진행 결과
항소심에서, 양도양수계약의 한도 취소 금액을 증액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5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이 변경되었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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