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0. 법률신문
'기왕의 장해(사고 등과 관계 없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해)'와 '예정된 장해(수술 등을 받았을 때 예상되는 장해)'가 있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안에서 소극적 손해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지적이 나왔다. 소극적 손해란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의 손해를 뜻한다. (중략) 2부에서는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대표인 유현정(51·34기)나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민(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가 토론했다.
2024. 11. 24. 한겨레
유족을 대리하는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신병원 관련 사건은 가족들이 대부분 지쳐있고 피해입증이 어려운 터라 소송이 많지 않을뿐더러 결과도 좋지 않다”며 “이 사건의 경우 유족이 집요한 노력으로 확보한 시시티브이 영상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와 언론 보도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24. 10. 8. 뉴시스
간호법 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간호정책이 나아가야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중략)
지정 토론자로는 현장 간호사와 강북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정의석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기획위원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 변호사,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2024. 9. 27. 채널A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면허 규제가 다른 전문직들하고 비교하면 아주 느슨한 형태입니다. (재교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인 의사 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4. 8. 20. 데일리메디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국내 의료과실로 인한 기소가 연평균 750건 이상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 통계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 수가 1년에 750명이었다. 가령 부검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관련자들이 피의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런 허깨비같은 수치가 기소 건수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4. 8. 20. 메디게이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사법 리스크라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더 크게 보는 부분은 의료 영리화다. 미용·성형하고, 과잉진료 하고 필요 없는 걸 하면 밖에서 더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힘든 일(필수의료)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4. 8. 20. 청년의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전제에 동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한 다는 전제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의 연평균 형사 기소 건수가 750건이라는 통계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4. 6. 12. 더팩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12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4. 6. 11. YTN
[박호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좀 더 다른 현명하신 오피니언리더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방금 앵커님께서도 의정 갈등의 실마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의사 수 증원 문제라든가 최근 의료 패키지 관련 이런 주인공은 사실은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의료대란 상황에서 제가 모든 언론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 언론이라든가 진보언론, 공히 평가해 보면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방식에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런 영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바라보고 그동안 우리의 공공의료 수준 어땠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노인들한테 어떤 의료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면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답은 다른 현자님들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2024. 3. 4. YTN
◆박호균> 그동안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2000년, 2014년, 2020년, 금년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파국적 상황으로 이번에 갈 것인지. 우리가 그런 길은 가지 않아야 되겠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못한, 상황이 발생할 거냐. 의료대란이 발생할 거냐.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의료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걸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스템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 1. 5. SBS
"아마 어떻게 보면 여사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당시 의료법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아드님이 사망하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는 아무리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같이 의료법 위반, 이런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박호균, 피해자 측 변호사
2023. 12. 16. 청년의사
변협 인권위원회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감정 반려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감정 절차 관련 선언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그 전에 대법원 규칙 혹은 예규에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이다.
2023. 12. 15. 법조신문
박호균(사시 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감정 예규를 개정해 감정기간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손해 범위를 확정하고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소송에서 감정이 늦어지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감정 자체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2023. 11. 13. 대학신문
이에 대해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패소에 따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공익소송이 위축돼 사회 변화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라며 "이는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패소자 부담주의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확정 절차 실무에서는 이 규정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유형웅 판사는 "소송비용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법보좌관인데,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라며 "대부분 관습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2023. 10. 19. JTBC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 (이미)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서 의사들을 그렇게 잘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또 무죄 판단을 많이 해줘요. 좀 엄한 처벌을 하는 예들이 있는데 보통 미용, 성형 영역에서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고들…]
2023. 9. 30. 더팩트
A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미래의 정기금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모두 사망할 경우 미래에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정기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데다, 확정 시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현재의 제도로는 대불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 9. 25. 한겨례
소방관 공상 불승인 사건에서 2건을 승소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의사 출신 변호사)는 "심의회에서 내는 의료인들의 의견은 의학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진다"며 "반면 재판에서는 인과관계의 경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기준이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판단이 바뀐다"고 말했다.
2023. 9. 5. 뉴스1
고(故) 권대희 씨 의료사고 사망사건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뉴스1에 "촬영 거부 사유가 넓을수록 입법 취지는 몰각된다. 전문의 수련을 이유로 대학병원 대부분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며 "영상정보 보관기준 30일도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2023. 8. 28. YTN 뉴스라운지
[박호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특히 민사소송법이 일반법이니까 소송에 관한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에 예외를 두는 거,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재판청구권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3. 5. 19. 쿠키뉴스
의사 출신이자 의협 회원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그간 다른 전문직이나 선진국과 비교해도 자격요건은 현저히 미달되는 수준이었다"면서 "23년 만에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법안이 처리된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의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무엇이 중범죄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형법상 어떤 범죄가 중범죄인지 의료법에 모두 명시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데, 그럼 변호사들은 아무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 자격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게 따지면 이 경우도 부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 5. 17.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박호균: 입법 목적에 들어가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이 정도 문구 때문에 그게 개원이 가능하다,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는 건 전혀 이거는 근거로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나친 기우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하던 의료기관에서
간호를 하던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입법 목적에서 아예 이거를 제외해 버리는 것도 괜찮죠. 지역사회도 빼버리고 의료기관도 빼버리면 되는 거고 사실 간호라는 것이 꼭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법 목적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 가지고 나중에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 까지 연결해서 지금 쟁점화 하는 건 조금 법안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건 좀 지나친 논거가 아닌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그건 걱정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법이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로 영구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라는 것이 다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또다시 개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이렇게까지 서로 논란이 돼야 되는지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2023. 5. 17. 머니투데이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을 변호한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 면허 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 단체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박호균(법학박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의사 출신으로, 현재도 대한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박호균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가 원안보다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안 원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신해철 집도의처럼 사람을 반복적으로 죽인 의사도 의사 면허를 규제해야 마땅한데 원안에선 이를 비껴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원안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2023. 3. 22. 법조신문
박호균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간하는 ‘공익과 인권’ 제22호(2022)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변호사보수 각자부담원칙을 군사정부시절인
1990년에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을 채택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듯이 결코 글로벌스탠다드가 아니라고 한다.
2022. 10. 29. 한겨례21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는 “패소자 부담주의는 공익소송의 제기 자체를 주저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소송은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 제기 자체로 잘못된 악습이나 제도에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기능을 함에도, 패소했다고 일률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소송비용 제도는 시급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 8. 29. 보안뉴스
박호균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수술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유령수술 등의 상황과 의사면허 관리의 허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소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수술실 내에서의 비정상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본인의 정보에 대한 사후 접근을 보강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잘 정착돼 환자와 의료진 모두 사후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고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해 환자 측에서 의료진을 의심하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는 문화가 형성돼 온 것처럼 수술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 문화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2022. 8. 7. MBC
[박호균/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그 감정인이 이 의료사고를 초래한 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동일한 집단의 의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같은 비상임 감정위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내면 그 의사들 출신의 감정위원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결국은 본인들의 의견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2021. 2. 28.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박호균 (변호사/의료법 개정 찬성)
- "의사가 윤리적으로 적절한 자격 가졌는지 따져야, 미국은 형사적 유죄 전력 있으면 자격 부여 안 해"
- "의료인은 업무상 생명과 건강 다뤄..중상해가 일어날 경우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없어"
- "타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의 의료 관련 범죄에 한정해서 윤리적 기준 둘 순 없어"
- "의사는 대표적으로 직업 윤리가 바로 서야 하는 직업, 상응하는 윤리적 기준 위해 법이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통해 규제할 수밖에 없어"
- "별도의 면허관리심사기구 두는 것 찬성.. 다만, 법적 가이드라인 정한 뒤에 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일 뿐“
2021. 1. 21. 연합뉴스
마취한 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0. 10. 8. MBC 뉴스데스크
[이정민/변호사] "의료사고,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같은 죄목으로 금고 이상 형이 되더라도 면허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선고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2020.03.07. 파이낸셜뉴스
박호균 변호사는 권대희 사건이 한국 성형외과, 나아가 의료계가 내포한 문제점들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보지만 고 권대희씨 사망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오래 이런 일들을 계속 (맡아 변호)하고 있는데 참 안 없어진다는 생각부터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독 성형외과 분야에서 권씨와 비슷한 의료사고 사건을 거듭 마주한다는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라는 게 사실 뻔한데, 과다출혈이나 진정제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심정지가 오고 뇌손상까지 가서 정신없이 이송하지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얼마 못버티다 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미용수술하는 병원들이 성업하고 있고 참 비극적”이라며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가, 어떤 문제일까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 2020.02.22.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권대희씨 의료사고 사망사건’ 대리인으로 나선다. 히포크라테스는 故신해철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집도의 강모씨에게 징역형을 끌어낸 보건 · 의료 전문 로펌이다. 한국 의료사고의 상징적 사건으로 떠오른 권대희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기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대표변호사 박호균)가 19일 서울고등법원에 권대희씨 유족 측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히포크라테스는 재정신청과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형사공판에서 유족 측을 대리한다. 선임서엔 박호균, 이정민, 이종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 2019.12.14. KBS 시사기획 창
의료전문 변호사 박호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을 상해로 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승낙, 의사, 동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적인 인권. 그래서 그 부분이 존중되지 않는 거에 대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건 굉장히 이상하죠"라고 설명했다.
- 2019.03.26. SBS
1999년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면허가 취소됐으나,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법 관련 범죄의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의사 면허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박호균 의학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2019.01.24. YTN
故신해철 유족, 상고 청구금액 20억 원…"평가, 조심스러워졌으면" YTN 2019.01.24. 네이버뉴스 보내기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상고 금액은 어떤 수준이든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20억 원) 평가해주는 게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인의 수준이 그 정도는 된다고...
- 2019.01.10. YTN
유족의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10일 YTN Star에 "이번 재판부의 공식 판결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구두로 4억 원 감액을 접했는데 이는 예술가의 수입기준 금액을 재판부가 감액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직격인터뷰]故신해철 유족 변호사 "손배소 금액 감액, 정서적으로 안맞아…많이 아쉽다“
- 2019.01.10. 스타투데이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천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줄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 신해철 유족의 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많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판결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야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책임의 범위나 손해배상 금액이 정서상 적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공식 판결문을 받지 못해 (배상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술가의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면서 "전향적이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19.01.08. KBS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어려운 거겠죠.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제3의 의료기관의 의무 기록이나 검사 결과입니다. 의료 사건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관계도 더 분명해지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잘못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됩니다."]
- 2018.11.26. 대한변협신문
이날 발제에 나선 박호균 변호사(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는 “남소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에도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원칙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패소 당사자가 사실상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18. 6. 22. iMBC 연예
‘故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을 소환해 사건의 전말과 승소율 1% 의료소송의 세계에 대해 신랄하게 파헤쳐 보며 ‘의사면허 철밥통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본다. 특히, 이 코너에서는 토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故 신해철 유족 법률 대리인 박호균 변호사와...
- 2018. 1. 31. JTBC뉴스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선고
가수 고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신해철 씨 의료 기록 정보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집행 유예에서 징역형으로 올라갔습니다.
- 2018. 1. 4. YTN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 병원의 전 원장 강 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1심에서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씨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유족에게 3억 7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2018. 1. 4. OSEN
법원은 고 신해철 집도의가 지난 2014년 7월 집도한 이후 사망한 A씨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A씨의 유족이 고 신해철 집도의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고 신해철의 집도의는 A씨의 아내와 자식 등에게 4억 5천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 2017. 11. 22. tbs 교통방송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담당 의사가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2017. 11. 20. YTN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이상증세를 보여 뇌 손상을 입었을 때도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해 태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보험금을 달라며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2017. 1. 12. 메디칼 타임즈
신생아 경련을 포착하지 못한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는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신생아의 비특이적 증상을 알아채지 못한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다. 신생아의 움직임이 들어있는 동영상과 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이 결정적이었다.
- 2016. 11. 28. 대한변협신문
박호균 변호사는 강의에서 “전문가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관리 및 신상보호 등 후견업무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각종 사례를 들어 재산관리 및 분쟁 해결 방법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 2016. 3. 9. 청년의사
법원, 중이염 수술 중 과실로 환자 안면마비 발생 책임 인정
중이염 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했고 해당 증상이 수술 중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중이염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은 안면마비 등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2016. 3. 9. 헤럴드경제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서울가정법원 등록 전문가후견인)도 “법원이 전문가 후견인들을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은 예비 상속인이 많아 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 특정한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다른 가족 반발이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 후견인을 정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6. 3. 9. 헤럴드경제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으로 있는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그 배경으로 비용 문제를 들었다. 박 변호사는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무보수로 후견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비용이 친족후견과 전문가후견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2015. 10. 30. 법률신문
법률신문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대법원과 전국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17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 히포크라는 파기환송사건을 제외한 총 11건 중 9건(81.8%)에서 일부승소를 거뒀다. 원고를 대리한 10건 중 8건(80.0%)에서 일부승소를 거뒀고, 피고대리 사건 1건도 일부승소했다., ..., 의사 출신인 박호균(41 · 35기) 변호사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부대표인 서영현(47·35기)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히포크라도 활발한 수임 실적을 쌓았다., ..., 의사가 적절한 시기에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과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대법원 판결(2013다18332) 등을 이끌어 냈다.
- 2015. 6. 22. SBS 뉴스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4. 6. 10. KBS 뉴스
지난 2010년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A 씨. 검사 시작 5분 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된 A 씨는 일주일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프로포폴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유가족들은 A 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 2014. 5. 20. 메디칼타임즈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임산부에게 적절한 치료 및 전원을 하지 않은 병원이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임신 진단 초기부터 자궁근종도 함께 발견된 임산부는 자궁이 꼬여(염전) 회맹장절제술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균 감염된 태아는 태어난지 약 4개월만에 사망했다.
- 2014. 3. 6. KBS 뉴스
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받고 사망한 40대 남성 유족에게 의사가 3억 원 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오늘 남성전문 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 사망한 김모 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 의사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3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2014. 3. 6. YTN 뉴스
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숨진 40대 남성 유족에게 의사가 3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유족이 의사 46살 이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2014. 3. 6. 연합뉴스
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사망한 40대 남성의 유족에게 집도의가 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남성전문 A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 뒤 부작용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 의사 이모(46)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는 사망자 가족에게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2013. 12. 23. KBS 뉴스
<인터뷰> 박호균(변호사) : “미다졸람 같은 약은 무호흡이라든지 호흡곤란,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약인 것은 분명하고 투약 용량이나 투여 속도를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 2013. 10. 6. 연합뉴스
법원, 억대 손해배상 판결…진료기록 위조 정황도, 의학 교과서에 나온 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실명하게 한 대학병원에 억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 중에 이 병원이 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을 감추려고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 2013. 6. 20. 메디칼타임즈
환자 뒤늦게 폐암 4기 판정…법원 "7천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암이 의심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대해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S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 2013. 5. 1. 뉴시스
의료 과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고 다른 병원에 재수술을 받았다면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조규현)는 1일 A(56 · 여)씨가 B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병원과 C의사는 A씨에게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 2013. 2. 12. 메디칼트리뷴
분만 과정에서 일부 의료과실을 일으킨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4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 2012. 8. 7. 법률신문
서울고법 "관찰 게을리해 적절한 후속조치 못해"
무호흡 증상이 있는 신생아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찰과 진료를 게을리 한 의사에게 법원이 고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 발달지연 상태가 된 신생아의 부모 김모씨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대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가합180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3억3900만원을, 대한생명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2. 7. 23. 법률신문
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됐는데도 약물처방만 하고 상급병원 이송 조치를 소홀한 의사에게 의료 과오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위암으로 사망한 이모(43 · 여)씨의 유족이 "전원 조치를 게을리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며 의사 J씨와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01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