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1.

산재 승인 요건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사업장
  •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통상 업무수행성(재해경위를 사용자의 지배 범위에 포섭할 수 있는지)과 업무기인성(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을 요건으로 합니다.
    업무기인성의 판단에는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산재 보상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각종 보험급여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후유증상 진료제도가 있습니다.

3.

이의절차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각종 보험급여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후유증상 진료제도가 있습니다.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공단본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복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기관 : 처분을 한 관할 근로복지공단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노동부 산하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복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기관 : 처분을 한 관할 근로복지공단
  • 행정소송
    • 최초의 처분서, 심사결정서, 재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의절차를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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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