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마루운동(체조) 사고
2016. 4. 21.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27*** 손해배상(기)}
- 제1심 판단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체조선수는 2012. 1. 26.경 피고 재단 소속의 00체육관에서 피고 재단 소속 교사들의 지도 아래 ‘몸 펴 뒤공중돌기’라는 마루 운동 훈련을 하던 중 회전동작의 착지가 잘못되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2회 당하고, 호흡 곤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의식이 없어져, 119 구급대를 통하여 포항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혼수상태였으며 통증에 대한 운동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영상검사결과 급성경막하 혈종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경과를 관찰 중이나 신체감정당시 두부, 뇌, 척수 장해, 시력장해, 피부의 반흔 등 총 노동능력상실률 70% 상당의 장해가 남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재단 교사들에게 선수의 가까운 위치에서 동작을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학생의 신체를 잡아 동작을 보조해 주는 등 지도하는 학생이 외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재단과 교사들 및 공제회에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공제급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