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관할보호(지)청이 군본부, 경찰청, 연금 공단 등에 요건확인 의뢰
요건확인 의뢰 받은 기관이 국가보훈처에 요건확인 통보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에 의뢰
보훈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심의결화 통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 신청인에게 처분
국가유공자 인정요건
구분 | 기준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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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2 |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3 |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4 |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5 |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6 |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ㆍ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7 |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
구분 | 기준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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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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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2-3 |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2-4 |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2-5 |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ㆍ파견되어 건설ㆍ의료지원ㆍ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2-6 | 국외에서 천재지변ㆍ전쟁ㆍ교전ㆍ폭동ㆍ납치ㆍ테러ㆍ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2-7 |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2-8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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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