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

국가유공자 대상

가. 전 · 공사상자
  • 군인 · 경찰공무원
  • 전투종사 군무원 등
  • 타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
  • 6 · 18자유상이자
나. 순직 · 공상 공무원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다. 고엽제 환자
라. 특수임무수행자
마. 참전유공자
바. 재일학도의용군인

2.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가. 등록신청 업무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접수(우편 가능)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전공사상 확인신청서, 발병경위서)
    •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반명함 사진 1매
나. 등록절차 흐름
  • 1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2 요건 확인 의뢰

    관할보호(지)청이 군본부, 경찰청, 연금 공단 등에 요건확인 의뢰

  • 3 요건확인 통보

    요건확인 의뢰 받은 기관이 국가보훈처에 요건확인 통보

  • 4 보훈심사 의뢰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에 의뢰

  • 5 요건 확인 의뢰

    보훈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심의결화 통보

  • 6 요건 확인 의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 신청인에게 처분

3.

국가유공자 인정요건

가.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인정요건
    구분 기준 및 범위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6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ㆍ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7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인정요건
    구분 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화생방ㆍ탄약 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ㆍ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ㆍ재난ㆍ재해 또는 위험ㆍ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ㆍ통상ㆍ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ㆍ방공포대 및 도서ㆍ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ㆍ파견되어 건설ㆍ의료지원ㆍ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ㆍ전쟁ㆍ교전ㆍ폭동ㆍ납치ㆍ테러ㆍ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ㆍ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라. 화학물질ㆍ발암물질ㆍ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 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국가유공자 인정요건과 관련한 쟁점
    •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은 크게 신청인측의 상이나 사망이 구체적인 직무수행 등의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상이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특히 상당인과관계와 관련한 쟁점은, 종국적으로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나, 사실상 의학적 판단의 결과에 따른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된 분쟁

가. 행정심판
  • 국가보훈처 등의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복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둘 중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래하면 불복기관 도과)
  • 접수기간 : 보훈지청 민원실, 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나. 행정소송
  • 국가보훈처 등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불복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둘 중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래하면 불복기관 도과)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 소송기간 및 비용 :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취소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하여 20만 원 정도 필요함(감정이나 사실조회 비용은 별도)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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