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혹은 임시예방접종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종류 및 신청기한
보상금 신청 절차
보상신청시 구비서류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1부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금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앤인 증명서 1부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
관련 판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구제급여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등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상금의 종류
보상제외 범위
보상금은 의료사고에 대해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더 적을 수 있으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건 해결 초반에 이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의약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므로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피해구제 제도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방보형물, 인공고관절, 인공슬관절 등의 의료기기를 체내에 이식한 환자에서 의료기기의 파손, 삽입부의 감염, 관절의 탈구, 통증 발생 등 각종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같은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우선 의료기관의 시술상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기기라는 제조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설립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의약품에서 인정되는 피해구제 제도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기의 개벌 피해 사례들에 대해 개개의 사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의 특성(장기간의 시간 경과 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의 피해 유형과 현황, 구제사업, 피해 예방,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국가 주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물책임 및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의료소송을 통해 해결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