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합의
한국소비자원 중재
비용이 들지 않고 소요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치료 불만이나 배상예상액이 소액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1차적 판단을 받아보아 승소가능성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전문가(전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아 의료과실여부를 평가한 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조정액을 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판단자가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절차에 있어서도 환자는 사실확정이나 과실여부 판단을 위해 적극적인 입증활동을 해야하고 입증정도에 따라 조정위원들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의료소송으로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