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8.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상대측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 처리됩니다(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음). 다만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 12.부터 발생한 의료사고 중에서 사망, 장해 1급,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사안의 경우 상대측에서 불응하더라도 중재원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먼저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의료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재원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서가 작성되는데, 과실 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감정서를 극복하고 재판에서 인용 받는 일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원의 장, 단점 및 향후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료기록 미기재, 허위작성 등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적정성 및 재감정 필요성,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 및 인과관계 등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조정위원회의 의료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액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결정에 승복할 것인지, 아니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