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조정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절차

신청할 수 있는 사건

2012. 4. 8.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상대측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 처리됩니다(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음). 다만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 12.부터 발생한 의료사고 중에서 사망, 장해 1급,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사안의 경우 상대측에서 불응하더라도 중재원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정신청 OR 의료소송

먼저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의료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재원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서가 작성되는데, 과실 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감정서를 극복하고 재판에서 인용 받는 일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원의 장, 단점 및 향후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정신청 방법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합니다.

조정절차의 대리

  • 조정절차는 법원의 의료소송 절차와 유사합니다.
  •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서 작성, 감정사항 작성, 조정기일 출석 · 변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OR 의료소송

  •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과 유사합니다.
  • 조정신청서에 ‘의료분쟁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순한 사고경위 외에 의료진의 과실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신청 OR 의료소송

  • 의료소송절차에서 의무기록을 감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감정단에서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학지식에 입각하여 감정할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신청 OR 의료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료기록 미기재, 허위작성 등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적정성 및 재감정 필요성,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 및 인과관계 등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조정위원회의 의료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액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결정에 승복할 것인지, 아니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합니다.

의료소송으로의 이행

  • 조정의 결렬과 의료소송의 준비 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이 결렬될 경우,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소송을 통한 재판이 그것입니다. 아직 조정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를 택일한 후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사건경위 등을 토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예상 배상액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경제적 실익 및 의료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점검하여 의료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원 조정절차에서 『감정서』(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의견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는 감정위원인 의사(전문의) 등에 의해 주로 작성 되는데, 향후 의료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불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어, 의료소송 제기 이전에 감정서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의료소송에서 바람직한 자세 의료소송이 시작되면 법률사무소 관계자들과 한 배를 타고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노력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재판의 나은 결과를 위해 바람직하고, 법률사무소는 의료소송 과정에서 모든 것을 대행하는 곳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조력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의료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주장 및 입증 자료를 정리, 검토하는 데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재판 제도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1심 재판의 결과가 중요하므로 1심 재판 진행 과정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단히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