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주로 규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및 범위

자동차 종합보험이 발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들 사이에 대부분 협의를 통해 해결이 되고 있어 분쟁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사망한 경우나 사고 발생 후 후유증이 만성화되면서 통증을 남기는 경우 등과 같이 사고와 손해 자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자동차 보험사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등 전문가 감정과 의학지식을 보충하여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교통사고와 형사사건

  • 일반적인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혹은 중과실치상죄)와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죄(혹은 중과실치상죄)와 과실로 재물을 손괴를 범한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아래 유형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는 유형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12가지 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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