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를 주로 규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범위
자동차 종합보험이 발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들 사이에 대부분 협의를 통해 해결이 되고 있어 분쟁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사망한 경우나 사고 발생 후 후유증이 만성화되면서 통증을 남기는 경우 등과 같이 사고와 손해 자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자동차 보험사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등 전문가 감정과 의학지식을 보충하여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와 형사사건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죄(혹은 중과실치상죄)와 과실로 재물을 손괴를 범한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아래 유형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