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산부인과 및 상해보험
2015. 6. 11.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19*** 보험금}
[1] 분만 사고에 대해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분만 중 의료사고는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분만 의료사고를 입은 환아는 상해 보험사고를 입은 것이므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 선행 소송[분만 중 의료사고] - 2013. 2. 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 손해배상(의)}
분류 : 산부인과, 소아과
사건 개요 및 결과 :
20대 중반의 여자 임신부가 산전진찰을 받아 왔던 의료기관에 새벽 혈성이슬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내진을 받은 결과 자궁개대 1F, 자궁경부 소실도 50%였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Symphysis pubis upper margin)가 내려와 있어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같은 시각 제왕절개술 분만의 가능성을 듣게 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입원하여 전자태아심박동-자궁수축 감시장치의 기록지에서 약 20분간 분당 180회의 빈맥소견을 보였고, 이후 분만시점까지의 전자감시장치의 기록지는 없었으며, 결국 난산으로 인한 분만진행 부전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하였는데, 수술 시야에서 태변착색 소견이 관찰되고 호흡이 거친 소견을 보이자, 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어 소아과 중환자실 진료를 받은 결과 전원 당시 손 쥐는 모습이 정상 신생아와 다르게 강직되어 있고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높은 톤으로 우는 소견, 태변흡입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고, 전원 다음 날에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 증세가 나타났고 출생 3일 만에 시행된 뇌 MRI 검사결과에서는 양측 basal ganglia와 thalamus에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소견이 의심되었으며, 약 10일 동안의 산소공급 및 항경련 약물 투약 등 중환자실 치료 이후 ‘허혈성 뇌손상’ 진단 하에 퇴원하여 소외 병원 등에서 재활 진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중증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 감시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성형외과 및 상해보험
2015. 9. 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 보험금}
[1] 보험 소송
19세 여자가 2014. 1. 28.경 000의원 의료진으로부터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정맥마취 하에 유방확대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 80%, 혈압 80/50 및 호흡불량 상황이 발생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119 구급대를 통해 한림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10일 만인 2014. 2. 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이 같은 의료사고는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승소 판결
[2] 선행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 종결
법정상속인인 원고(위 보험소송)는 보험 소송 이전에 2014. 2. 14. 000의원의 대표원장과 합의금 550,000,000원을 2014. 7. 31. 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에 대해 합의 종결함.
9.산부인과 및 상해보험
2015. 12. 11.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4*** 보험금}
[1] 분만 사고에 대해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분만 중 의료사고는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분만 의료사고를 입은 환아는 상해 보험사고를 입은 것이므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 선행 소송[분만 중 의료사고] - 2013. 2. 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 손해배상(의)}
분류 : 산부인과, 소아과
사건 개요 및 결과 :
20대 중반의 여자 임신부가 산전진찰을 받아 왔던 의료기관에 새벽 혈성이슬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내진을 받은 결과 자궁개대 1F, 자궁경부 소실도 50%였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Symphysis pubis upper margin)가 내려와 있어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같은 시각 제왕절개술 분만의 가능성을 듣게 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입원하여 전자태아심박동-자궁수축 감시장치의 기록지에서 약 20분간 분당 180회의 빈맥소견을 보였고, 이후 분만시점까지의 전자감시장치의 기록지는 없었으며, 결국 난산으로 인한 분만진행 부전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하였는데, 수술 시야에서 태변착색 소견이 관찰되고 호흡이 거친 소견을 보이자, 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어 소아과 중환자실 진료를 받은 결과 전원 당시 손 쥐는 모습이 정상 신생아와 다르게 강직되어 있고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높은 톤으로 우는 소견, 태변흡입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고, 전원 다음 날에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 증세가 나타났고 출생 3일 만에 시행된 뇌 MRI 검사결과에서는 양측 basal ganglia와 thalamus에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소견이 의심되었으며, 약 10일 동안의 산소공급 및 항경련 약물 투약 등 중환자실 치료 이후 ‘허혈성 뇌손상’ 진단 하에 퇴원하여 소외 병원 등에서 재활 진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중증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 감시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8.산부인과 및 상해보험
2016. 1. 13.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 손해배상(의)}
- 00의원에서의 경과
산모는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재태기간 39주 2일째 되는 날인 2010. 4. 17. 01:30경 양막이 파열되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태아의 심박수가 70~80회/분으로 저하되고 패드 한장이 흠뻑 젖을 정도의 질 출혈과 함께 2×3cm 가량의 혈전(clot) 2덩어리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2.9kg의 여아인 환아를 분만시켰으나, 호흡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 상급병원 이후 경과
전원 당시 환아는 산소포화도 73%, 심박수 70~80회/분의 상태였으며, 2010. 4. 20. 뇌 초음파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의 영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분만과정에서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 기능 감소 및 흉막삼출, 복강 내 복수 및 부종, 신장기능 저하 등의 소견이 발견되었다. 신체감정 당시 현재 환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운동능력, 언어능력의 발달 지연으로 인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재활치료 종결 후에도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다.
- 보험계약 체결 경과
한편 산모는 환아의 출생 전인 2009. 12.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환아와 산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환아에게 고도후유장해보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7.피부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상해보험
2016. 6. 23.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 보험금}
피보험자 망 000는 종아리근육 퇴축술이라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다가 시술의사가 프로포폴 마취제 투약 중 망 000의 활력징후 감시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이후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수익자인 망 000의 법정상속인 원고들에게 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 승소
6.피부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상해보험
2016. 10. 1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8*** 보험금)}
피보험자 망 000는 종아리근육 퇴축술이라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다가 시술의사가 프로포폴 마취제 투약 중 망 000의 활력징후 감시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이후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수익자인 망 000의 법정상속인 원고들에게 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함 – 원고 승소
5.산부인과 및 상해보험
2017. 6. 22.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 손해배상(의)}
- 00의원에서의 경과
산모는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재태기간 39주 2일째 되는 날인 2010. 4. 17. 01:30경 양막이 파열되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태아의 심박수가 70~80회/분으로 저하되고 패드 한장이 흠뻑 젖을 정도의 질 출혈과 함께 2×3cm 가량의 혈전(clot) 2덩어리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2.9kg의 여아인 환아를 분만시켰으나, 호흡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 상급병원 이후 경과
전원 당시 환아는 산소포화도 73%, 심박수 70~80회/분의 상태였으며, 2010. 4. 20. 뇌 초음파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의 영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분만과정에서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 기능 감소 및 흉막삼출, 복강 내 복수 및 부종, 신장기능 저하 등의 소견이 발견되었다. 신체감정 당시 현재 환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운동능력, 언어능력의 발달 지연으로 인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재활치료 종결 후에도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다.
- 보험계약 체결 경과
한편 산모는 환아의 출생 전인 2009. 12.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환아와 산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보험사는 환아에게 고도후유장해보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산부인과 및 소아과, 상해보험
2017. 11. 1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 보험금} - 출생 과정 의료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아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인정한 사례
- 출산 및 전원,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경위
원고(산모)는 2010. 7. 27. 00여성병원에서 환아를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하였는데, 환아는 출생 당시 첫 울음을 못하고, 반사가 처지며, 구강 흡입 및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피부색이 어두우며, 태변이 있는 상태였다. 00여성병원은 환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인근 상급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2010. 8. 4. 뇌 초음파검사에서 ‘허혈성 손상’이 의심되었으며, 2010. 8. 9. 뇌 MRI 검사에서도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으로 추정되었다.
- 보험금 소송
한편 원고는 환아의 출생 전인 2010. 2. 19.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환아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소위 태아보험), 분만 및 전원 도중 의료사고는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환아가 입은 뇌손상은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산부인과 및 소아과, 상해보험
2018. 11. 2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5*** 보험금} – 분만 및 전원(출생) 과정의 의료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아에서 상해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 출산, 전원 및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경위
원고(산모)는 2010. 7. 27. 00여성병원에서 환아를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하였는데, 환아는 출생 당시 첫 울음을 못하고, 반사가 처지며, 구강 흡입 및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피부색이 어두우며, 태변이 있는 상태였다. 00여성병원은 환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인근 상급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2010. 8. 4. 뇌 초음파검사에서 ‘허혈성 손상’이 의심되었으며, 2010. 8. 9. 뇌 MRI 검사에서도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으로 추정되었다.
- 보험금 소송
한편 원고는 환아의 출생 전인 2010. 2. 19.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환아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소위 태아보험), 위 분만 및 전원 도중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환아가 입은 뇌손상은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결과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보험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승소 판결
2.산부인과 및 소아과, 상해보험
2019. 4. 11.
판결 선고{대법원 2018다298*** 보험금} - 출생 과정 의료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아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인정한 사례
- 출산, 전원 및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경위
원고(산모)는 2010. 7. 27. 00여성병원에서 환아를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하였는데, 환아는 출생 당시 첫 울음을 못하고, 반사가 처지며, 구강 흡입 및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피부색이 어두우며, 태변이 있는 상태였다. 00여성병원은 환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인근 상급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2010. 8. 4. 뇌 초음파검사에서 ‘허혈성 손상’이 의심되었으며, 2010. 8. 9. 뇌 MRI 검사에서도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으로 추정되었다.
- 보험금 소송
한편 원고는 환아의 출생 전인 2010. 2. 19.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환아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소위 태아보험), 위 분만 및 전원 도중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환아가 입은 뇌손상은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상고심 결과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승소 판결
1.흉부외과, 상해보험
2019. 9. 4.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 보험금} – 다한증에 대한 교감신경절제술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상해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 보험사고(의료사고) 발생
ㅇ 30대의 여자 환자는 2016. 5. 10. 10:30부터 14:30까지 00병원에서 손과 발 및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인 국소적 다한증에 대한 흉강경하 교감신경절 절제술을 받았다. 위 수술 도중 환자에게 과거 결핵 치료로 인한 흉막 유착이 발견하고, 흉막유착 박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쇄골하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같은 날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쇄골하동맥손상, 외상성 파열, 의식저하, 저산소증 뇌손상에 의한 경련을 진단 받았고, 좌측 쇄골하동맥 손상에 대한 인조혈관 우회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았다.
ㅇ 환자는 뇌자기공명영상검사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경직성 사지마비와 이로 인한 일생생활 동작 수행불가, 인지기능 장애등의 중증 후유장해를 갖게 되었다.
- 보험계약 체결
ㅇ 한편 환자는 위 의료사고 발생 전인 2010. 2. 22. 00화재해상보험사 등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2. 22.부터 2077. 2. 22.까지, 일반상해 후유장해(80% 이상) 발생시 보험금 5,000만 원, 일반상해(50% 이상) 발생시 소득보상 보험금 1억 원(만기일 전일까지 매년 사고발생일에 1,000만 원씩을 10회에 한하여 확정지급) 지급, 수익자를 환자로 하는 내용의 00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환자는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이 사건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 내지 ‘장해’로 인하여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내지 제1급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00보험사들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