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행정처분 현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가장 흔한 형태의 형사처벌 유형은 보통 진료비허위청구(형법상 사기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일명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 허위 및 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부정의료업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에 대한 것이고, 흔한 형태의 행정처분 유형은 진료비허위청구나 부당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법 위반이나 특별법위반에 따른 자격정지(혹은 면허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입니다.
형사절차 유의사항
형사절차 관련 행정처분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고, 위 첫 번째 사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료형사 사건유형
의료형사 수사절차
의료형사 공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