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법률적 쟁송에 대하여 법을 해석 · 해석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 작용으로서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에 속합니다.
2.
소송유형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 등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 도과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법률이 정한 경우 법률에 정한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입니다.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소송은 법원의 관할 대상이 아닙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