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치권력을 헌법의 틀 안에서 작용하게 만듦으로써 헌법을 실현하는 헌법보호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제도는 모든 국가적 권능의 정당성 근거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최종 목적인 국민의 기보권 보장을 가장 실질적으로 확보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실무제요 제1개정증보판, 헌법재판소, 1~2면 참조).
2.
소송유형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 ·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 ①항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 ②항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본안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제도인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 ①항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