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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딩에 동일명칭 의료기관있더라도 서로 독자적 운영한다면 약국개설 가능 관리자
같은 빌딩에 동일명칭 의료기관있더라도 서로 독자적 운영한다면 약국개설 가능 서울고법, 1심 취소 같은 건물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있더라도 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는 약사인 최모씨(51)가 서울시 중랑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3474)에서 3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스빌딩 A·B동에 장스여성병원, 장스소아과, 장스내과 등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으나 그 전체가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약국이 있는 장스빌딩 A동 1층에는 의료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편의점과 커피점이 영업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개설장소가 약사법이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국개설장소 중 일부가 장스소아과의원이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던 자리에 해당하지만, 그 곳은 그 후 매점으로 이용됐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약국개설장소가 위 소아과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변경하면 약국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3년 서울시중랑구에 위치한 장스빌딩 A동 1층을 임차해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약국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며 신청이 반려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인터넷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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