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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병원의 진료기록 어떻게 확보 할까 관리자
제3자 병원의 진료기록 어떻게 확보 할까 법원 의료법커뮤니티 하계 세미나 올해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확보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지자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 의료전담부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의료법커뮤니티(회장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변산반도 대명리조트에서 하계세미나를 열어 앞으로의 실무운영방안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부장판사는 ‘제3자 병원의 진료기록의 증거확보방법에 관한 실무례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국 법원 의료전담재판부의 그 동안의 실무경향과 의료법 개정 이후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권 부장판사는 “의료소송 심리과정에서 환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이하 ‘제3자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3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은 사고병원의 과실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제3자 병원이 소지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지고, 환자동의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3자 병원의 심문을 거쳐야 되게 바뀐 만큼 이 심문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의료법 어떻게 달라졌나=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3자 병원으로부터도 진료기록을 확보하기가 수월했다. 강제성이 없고 위반해도 제재가 없는 ‘문서송부촉탁’만으로도 제3자 병원들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다. 병원들도 진료기록제출에 협조적이었다. 이러다 보니 환자의 은밀한 진료관련 개인정보들이 외부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달았다. 환자의 개인정보보호가 화두가 되곤 했다. 결국 이런 문제점이 커지자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됐고, 환자나 환자가족을 제외한 제3자들은 원칙적으로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없게 됐다. 극히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나 문서제출명령 등 법원이 민·형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진료기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열람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피고)측에서 제3자 병원이 소지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문서제출명령의 경우 문서송부총탁과 달리 제3자 병원에 대한 심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제3자 병원들이 출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병원들이 법개정 이후 비협조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함부로 내줬다가는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만약 병원이 함부로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내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는 법원행정처로 공문을 보내 개정된 의료법 규정을 적시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 수색, 문서제출명령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를 것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전과 같이 ‘문서송부촉탁’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제3자 병원의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없게 되자 법원이 재판하기가 힘들어진 실정이다. ◇ 제3자 병원 출석확보에 ‘의견제출요청서’ 활용= 권 부장판사는 이렇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면서 바뀐 환경에 따른 재판실무 운영방안에 대해 의료법커뮤니티 회원들과 논의했다. 그는 “제3자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 신청된 경우의 실무처리례는 현재 재판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증거신청에 대해 의료법과 민소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따른 증거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제3자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려면 민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문서제출명령’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원·피고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반드시 심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해 제3자병원 대표자를 소환하더라도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럴 경우, 법원은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없게 된다. 이에 권 부장판사는 “제3자병원 측에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간편하게 서면으로도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취지와 의견회신방법을 기재한 의견제출요청서를 심문기일소환장과 함께 보내 제3자 병원의 의견진술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의견제출요청서’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 환자와 긴밀한 협조 필요= 의료법이 개정돼 진료기록확보가 어려워졌지만, 환자의 동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권 부장판사는 “개정 의료법이 기록열람제한의 예외사유를 엄격히 규정한 취지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제3자 병원에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기에 앞서 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사고가 난 피고병원이 진료기록제출을 신청할 때는 환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명시해서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환자가 신속한 소송진행을 위해 진료기록을 직접 발급받아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에 갈음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환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제3자 병원의 진료기록이 증거로 필요한지를 검토한 뒤,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 병원으로 하여금 문서제출명령을 하도록해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면서 “환자로 하여금 해당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문서송부촉탁으로 신청하도록 한다면 소송절차나 진료기록 제출시까지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보다 신송한 재판진행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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