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사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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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사는 합헌
사후 제재로는 소비자 입은 피해회복 불가능
헌법재판소 결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언론·출판의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범위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주)A사가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바75)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고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신체·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반면에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영리목적의 순수한 상업광고로서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별로 관련이 없고 이러한 광고를 사전에 심사한다고 해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 등이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돼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표현만 허용되는 결과가 될 위험도 작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외에 헌법 제36조3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도 지는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권들 간의 균형을 기하는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고 해 이를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