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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떠돌던 독립유공자 후손 16명 우리 국적 취득 관리자
[ 2010-08-13 ] 해외 떠돌던 독립유공자 후손 16명 우리 국적 취득 이명순선생 손자 등 특별귀화 일본 식민지배 당시 만주에서 '대한독립단'을 조직해 국민회 군사령관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이명순 선생의 손자 이기호(중국 국적)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광복절을 맞아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남만우 광복회 부회장, 김상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모두 국적법에 따라 지난 10일 특별귀화허가를 받았다. 국적법 제7조는 부 또는 모가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5년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는 등의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특별귀화증서 수여식은 지난 2006년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로 5번째다. 이 법무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외국인 신분으로 불편하게 생활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률신문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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