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다했다는 증거 없으면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설명의무 다했다는 증거 없으면 손해배상 해야"
중앙지법, 위자료 배상판결 "진료기록만으론 부족"
의료시술에 전혀 과실이 없었고 진료기록에 재발과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기재했어도 설명의무를 완전히 다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미용수술의 일종인 종아리 퇴축술을 받은 뒤 외측족저신경 손상을 입은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3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B병원을 찾아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인 종아리 퇴축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환자는 좌측 종아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의사는 소염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했다.
이후 일주일여의 시간이 더 지났지만 환자의 증상은 계속됐고 의사가 전원의뢰서를 발급해 대학병원으로 보내자 환자에게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이 일어난 것이 확인됐다.
그러자 환자는 의사가 이같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전원이 늦어 증상이 악화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의사가 신경차단술을 진행하면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며 시술했다고 보여진다"며 "또한 해부학적으로 개인마다 신경의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술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종아리 퇴축술 후 통증이 일어나면 소염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하고 신경재생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아울러 일정 시간 기간이 지나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보면 환자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볼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충분한 설명을 진행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는 의사가 재발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 한가지만으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또한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해 수술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여진다"며 위자료로 1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인복 기자 (iblee@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