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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전의사표시' 독일의 결정모델 관심 관리자
'환자의 사전의사표시' 독일의 결정모델 관심 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 환자의 사전의사표시에 관한 독일 민법의 결정모델이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결정모델이란 환자가 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고려해 다양한 선택을 할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는 18일 한양대 신법학관에서 개최된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에 참석해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이 교수는 “독일의 의사들은 결정모델에 의해 조금은 더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됐고, 치료중단과 관련한 의사들의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의사표시의 형식, 적용범위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원의 통제를 받는지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학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과 대리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후견법원의 통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모델은 중요한 위치에 선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소개한 독일의 결정모델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환자사전의사표시법제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에는 환자사전의사표시와 관련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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