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하반신 마비… 병원책임 40%
관리자
척추수술 후 하반신 마비… 병원책임 40%
수원지법, 고난도 수술… 전부 책임은 불합리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의료진의 실수로 척추수술한 이후 하반신이 마비된 A(16)양과 부모가 서울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척추수술 도중 A양의 척수를 손상시킨 잘못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도로 위험한 행위인만큼 그로 인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피고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양에 대한 치료비 등 10억여원 중 병원의료진의 책임에 해당하는 40%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소아특발성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A양은 지난 2007년2월께 B병원에서 기존에 삽입돼 있었던 척추경 나사못 제거 등의 수술을 받던 중 양측 하지가 마비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