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봉직의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
관리자
고법 "봉직의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도 정당성 인정…"삭감·환수·과징금 모두 취소"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진료비를 삭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논산시가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논산시는 2006년 1월 시립노인전문병원을 개원하고, 의료법인인 B병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심평원은 2008년 B병원 신경과 과장인 O씨가 세 차례에 걸쳐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진료했다며 해당 요양급여비용 1500여만원을 삭감했다.
B병원 의사 O씨는 뇌경색,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주로 치료했고, 이 중 장기 입원할 필요가 있는 일부 환자들을 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문제는 O씨가 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환자들을 전원시킨 후에도 직접 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도록 허용한 의료법 규정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등을 제외하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 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B병원 의사가 시립병원에서 진료할 때에는 부득이하거나 일시적이어야 하는데 계속적, 주기적으로 시립병원에서 진료하면 사실상 전속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삭감 처분이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논산시는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고용의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논산시는 "설사 고용의사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 밖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병원 의사 O씨는 시립병원장의 요구에 따라 전원환자에 한해 진료했기 때문에 의료법 제39조 2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서울행정법원 1부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심평원의 삭감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경영자가 아닌 고용의사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고용의사까지 이 조항을 적용하면 제39조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2009년 12월 의료법 제33조에 대해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실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 제33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를 통제해 왔는데 이로 인해 의료법 제39조와의 모순 및 충돌을 야기한다는 점을 새로운 유권해석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39조 2항도 환자 진료에 필요하면 타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게 진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특별히 부득이하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심평원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법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한편 논산시는 동일한 사건으로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2억 7천여만원 과징금처분이, 공단으로부터 9400여만원 환수처분이 잇따라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2010년 11월 "의사 O씨가 시립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들을 진료한 행위를 의료법 제33조 1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논산시 측 소송대리인인 현두륜(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이들 사건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는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판례여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 기자 (dha826@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