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다리찢기’ 훈련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군복무 중 ‘다리찢기’ 훈련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군 복무 중 강제적인 다리 찢기와 지속적인 훈련, 무리한 발차기 등 고관절의 하중과 부담을 줄 수 있는 모든 신체적 활동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또한 군 입대 전 병력이 없는 등 특공무술 승단심사를 준비하면서 부당을 당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82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