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주의로 난 사고 국가유공자 조건 안돼
관리자
본인 부주의로 난 사고 국가유공자 조건 안돼
교사가 수업 중에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 부상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송씨는 1991년 체육수업 도중 조회대 위에서 준비체조 및 보강운동 시범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제8흉추 압박골절'의 상처를 입은 뒤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됐지만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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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2/18/0702000000AKR20110218139000053.HTML?template=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