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의료사고 환자 피해 신속·공정 '구제가능'
관리자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3년간 계류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료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를 설치해 감정단을 통해 의료사고를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4월경 공포될 것으로 보이고 공포 1년 후인 내년 4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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