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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산부인과 원장·조무사 금고형 관리자
의료과실로 신생아를 사망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분만 중 태변을 먹은 신생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산부인과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각각 금고 8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www.ytn.co.kr/_ln/0103_2011031311030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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