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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빠뜨린 의료진, 의료과실 책임져야 관리자
고법 “신생아 사망관련 의료진 과실 인정…4800여 만원 배상”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불성실하게 기재한 상황에서 의료소송이 발생한 경우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원고 김 모씨가 A병원의 과실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불성실하게 기재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어난 불이익은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사전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hel&arcid=1300290555&code=141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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