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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도 조정으로 해결한다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국회통과… 23년만에 '제도' 도입 관리자
의료분쟁도 조정으로 해결한다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국회통과… 23년만에 '제도' 도입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23년만에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4개월 안에 의료사고 관련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한 이후 23년만에 이뤄진 입법이다.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이번 제정법은 판사와 검사 등 법률가들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해 이를 준사법절차화하고, 피해자가 소송과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재원 산하에는 사고의 과실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의료사고감정단과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함께 설치된다. 감정부는 법조인 2명, 의사 2명, 소비자단체 1명으로 구성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조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검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병·의원을 방문해 문서나 물건을 조사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다. 열람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법은 조정위에도 5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분야별, 대상별, 지역별로 두도록 했는데 두 명의 법조인을 포함시키되 그 중 한 명은 판사를 두도록 했다. 조정위 각부의 장은 판사와 검사, 또는 변호사 등 법조인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맡게 된다. 법은 또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1회에 한해 30일 정도 연장을 해서 최장 120일 안에 조정결정을 끝내도록 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조정중재원은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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