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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 장애, 유공자 아니다" 관리자
"군대서 축구하다 장애, 유공자 아니다" 군대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본인 실수로 다쳐 장애가 생겼다면 공무상 부상에는 해당되지만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모(24)씨가 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3/h20110320162516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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