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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있는 국가유공자에 입양된 양자도 보상지원 받는다 관리자
친자 있는 국가유공자에 입양된 양자도 보상지원 받는다 법제처 법령해석, 친자가 판결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된 경우 직계비속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입양된 양자(養子)라 하더라도 이후 국가유공자와 직계비속 간의 가족관계가 말소되면 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돼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2일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가 요청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은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국가유공자 A씨는 혼인한 사실 없이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두고 있던 중 양자 B씨를 입양했다. A씨가 사망하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돼 보상지원을 받던 직계비속인은 이후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A씨와 가족관계가 말소됐다. 국가보훈처는 이 경우 양자 B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자녀로 인정돼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 중 ‘양자’에 대해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달리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있지만 입양한 자’의 경우에는 추후 보상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동안 이견이 있어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현행법에 대해 국가유공자가 입양할 당시의 입양사유를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인 경우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 아니다”며 “국가유공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입양한 자 1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보상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해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인해 그 국가유공자에게는 직계비속은 없고 양자 1인만이 자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애초부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한 양자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현행 국가보훈법에 대해서도 “문언상 양자를 입양할 당시를 기준으로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에 한해서만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며 “정책적인 재검토를 통해 그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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