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못간다"
관리자
"전과기록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못간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사기 전과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로 결정된 최모씨의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