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유관기관 합동단속 착수
관리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유관기관 합동단속 착수
검찰이 제약업계의 오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합동 전담수사반을 만들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한상대)은 형사2부 산하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5일 개소식을 열었다.
김창 형사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반은 검사 2명과 검찰수사관 2명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검찰을 포함해 총 6개기관, 10명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 설치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식약청 등이 참여한 의약품 관련 대책회의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제약사와 의료기관, 약국 간의 오랜 불법 리베이트 수수관행은 약품가격상승을 야기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증대를 초래한다”며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