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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도중 허리 부상 선천성이면 유공자 안돼” 관리자
“군사훈련도중 허리 부상 선천성이면 유공자 안돼” 군사훈련도중 허리 부상을 입었더라도 선천성 원인에 의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어 “군사훈련과 같은 후천적 요인이 척추분리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해 발병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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