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배달 업무중 오토바이 사고라도 안전부주의였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무리
관리자
집배원 배달 업무중 오토바이 사고라도 안전부주의였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무리
집배원이 우편배달 업무중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안전부주의가 사고원인이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는 무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달하는 원고는 도로의 굴곡이나 노면 상태 등을 살펴 안전운전을 할 주의 의무가 있는 점, 사고 장소에서 다른 집배원들도 미끄러지는 등 주의를 요하는 장소였던 점, 원고가 커브에서 제동을 적절히 하지 못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점 등을 종합할 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An=349364&code4=SO0100002&page=1